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8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의류 제조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에 공급 가액 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에게 공급 가액 49,92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함으로써 공급 가액 19,92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E에 공급 가액 80,003,44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5. 11.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 가액 80,00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공급 가액 70,00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