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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8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5 층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사업 자인 “D” 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6. 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로 토 코 어패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03,670,95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5.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35,122,206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제이 투 닷컴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96,307,300월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52,632,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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