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6가단2099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제1,...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보험(C) 1) 원고와 피고는 2008. 4. 10. 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14조 ①(계약 후 알릴 의무)은,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15조 ③(계약의 해지)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2보험(D) 1) 원고와 피고는 2009. 7. 29. 별지 목록 제2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제27조 ①(계약 후 알릴 의무)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제28조 ①(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은,'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 계약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