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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3가합74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2. 1. 평택시 C에 있는 D 별관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피고 B은 2008. 5.경 평택시 C, E 지상 제가동호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약 20m 떨어진 평택시 C, E 지상 제나동호 G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0. 5. 27.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의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Hi1004)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제3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3조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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