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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2076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5. 15. 대구 북구 B 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북구 B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원고의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보험(Hi1304)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보험(Hi1304) 보통약관」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보험(Hi1304) 특별약관」 제12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목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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