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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가합311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처인 B은 2008. 5.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계약기간을 2008. 5. 19.부터 2056. 5. 19.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여부 : 비소유, 오토바이 탑승여부 : 비탑승’이라고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는 2008. 10. 17.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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