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8. 6.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08. 6. 20. ~ 2086. 6. 20.(78년), 1회 보험료 : 5만원(월납), 피보험자 : C(D생),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 주요 보장내용 [기본] 상해사망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특약]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9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 사건 보험계약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