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2 2015가단4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처 B은 2008. 2. 15.경 보험자인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계약기간 2008. 2. 16.부터 2059. 2. 16.까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연령 및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2. 28. 17:49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근 교차로에서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구지 방면에서 현풍IC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대항 방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로부터 피고의 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