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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어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실제로 왼팔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고, 피해자는 얼굴과 상체가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히 평가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착오로 다른 사람의 서류를 가져간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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