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 I의 왼쪽 팔을 잡아챈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01:11 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위 G에게 피해 여부를 질문하자, 옆에서 반말로 “ 가라” 고 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위 I의 왼쪽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 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2007. 3. 16. 선고 2006도 90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