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 G를 향해 금속 버클이 달린 가죽 허리띠를 휘둘러 금속 버클 부분으로 경찰관 G의 뒷머리를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는데, 위 금속 버클 부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 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차장에서 주변을 서성이면서 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 등을 가볍게 차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발이 순경 H의 발목 부위에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순경 H은 개의치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