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폭행의 정도가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인인 점, 뇌졸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를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는 점, ②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③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