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6가합25625
공탁금출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B조합의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조합의 위 제1항...

이유

기초사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K은 고양시 덕양구 L 임야 61,461㎡, M 임야 34,909㎡(M 임야는 이후 2014. 7. 25. M 29,759㎡, N 임야 5,15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항에서 설시한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O의 신청으로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이던 Q의 신청으로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R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I종교단체 J교회”(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S, 이하 ‘J교회’라 한다)는 위 각 임의경매절차(중복)가 진행 중이던 2012. 1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2014. 6. 13. J교회의 대표자를 T에서 U으로 변경하고, 2014. 7. 21. 주사무소를 고양시 덕양구 V으로 변경하며, 이후 2016. 1. 18. 대표자를 U에서 W로, 주사무소를 고양시 덕양구 X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원고 B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Y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후 ① O 신청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 임의경매절차는 2014. 6. 13. 취소되었고, 그 후인 ② 2015. 2. 16. Q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 R, Y(중복)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8. 25. 매수인을 주식회사 Z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배당금채권의 양도 J교회(담임목사 U)는 2015. 11. 30.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J교회(담임목사 U)가 수령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