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소유권의 변동 등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131㎡(이하 ‘이 사건 원고 대지’라 한다
)와 이 사건 원고 대지 위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C 브럭조, 세면벽돌구조 스레트, 세면와가지붕 단층주택 1층 66.43㎡(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7. 접수 제9739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원고 대지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1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라 한다
)에서 분할되어 2010. 9. 17. 그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2)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 대 194㎡(이하 ‘이 사건 피고 대지’라 한다) 중 76/255 지분에 관하여는 1999. 3.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9. 4. 7. 접수 제21029호로, 145.51/255 지분에 관하여는 2000. 6.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12. 24. 접수 제93462호로, 33.49/255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2. 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12. 24. 접수 제934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피고 대지 위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3.34㎡(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9. 4. 7. 접수 제210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원고 대지와 이 사건 피고 대지는 인접하여 있다. 나. 관련 소송 경과 등 1) 피고는 소외 E을 상대로, 소외 E은 피고를 상대로 각 제기하였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22757(본소) 건물철거 등, 2011가단15714(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