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61049
공탁금출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승계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K은 고양시 덕양구 L 임야 61,461㎡, M 임야 34,909㎡(M 임야는 2014. 7. 25. M 29,759㎡, N 임야 5,15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O의 신청으로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근저당권자이던 Q의 신청으로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R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I종교단체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

)는 위 각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2. 18. K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B조합의 신청으로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Y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후 O 신청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 임의경매절차는 2014. 6. 13. 취소되었고, 2015. 2. 16. Q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J교회는 2015.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J교회가 수령할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 중 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인 J교회는 채무자인 경매법원(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2. 1 경매법원(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6)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