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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217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0.18㎡를 인도하고, 10,000,000원과 2015. 8.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0.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0. 4. 15.부터 2012. 4. 14.까지, 차임 월 100만 원(매월 15일 지급,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0. 4.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2014.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피고가 19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2. 16.부터 2015. 8. 15.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2,000만 원(= 100만 원 × 20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과 2015. 8.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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