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 및 2017. 1. 19.부터 충북 음성군 C 지상...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은 2018. 4. 18. 본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됨에 따라 본소 중 원고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302㎡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8.02㎡(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다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 3개월 미납시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18개월분 차임 900만 원을 다음 계약시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2.부터 2012. 7.까지 18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2015. 5., 2015. 11., 2016. 1., 2016. 2.의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8. 100만 원(2016. 4.분 차임 50만 원 및 연체 차임 50만 원), 2016. 6. 29. 100만 원(2016. 6.분 차임 50만 원 및 연체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6. 3.부터 2016. 12.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7. 1. 25.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