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가단131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8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8. 4. 15.까지 24개월,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