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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308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62.68㎡를 인도하고, 2016. 8. 30.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C는 2013.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262.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임대차보증금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 월 차임 각 70만 원(합계 1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는 2016. 4. 29.경 C로부터 이 사건 5층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원고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종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을 뺀 나머지 616만 원으로 변경하고, 월 차임과 임대차기간은 이전 계약과 같이 월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선불로 지급),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6.부터 4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2016년 8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616만 원에서 피고가 4개월간 미지급한 차임 합계액을 공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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