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20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8. 02:46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 1005-17에 있는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