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8 2020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 16. 육군제3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8. 02:46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 1005-17에 있는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