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F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