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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4:2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비음로25번길 17에 있는 창원시립테니스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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