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4 2015고합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2. 01:1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를 우회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H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순찰차의 운전석 및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09,9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