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상동동 소재 변전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