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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3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83-1 상동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약 2km정도 운전하여 도주한 점, 종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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