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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560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증서 제88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9.경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3. 4. 1. 작성 2003년증서 제881호 공정증서(채무금 500만 원, 변제기 2003. 4. 14., 이자율 연 25%,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9.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99, 2013하면99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7.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3. 10.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1. 7.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 및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받은 것으로서 위 양도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할 무렵까지도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므로,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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