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 27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 이율에 따른 이자는 일할 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 1.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고 한다), ‘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2015 하단 5391, 2015 하면 539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1. 파산 선고 및 폐지 결정을, 같은 날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각 받았고, 2017. 12. 9.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 이상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