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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2 2019가단73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2. 19. 피고 앞으로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2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35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1. 8. 31.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1. 9.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한편,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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