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7. 18.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같은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상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러한 규정을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7. 18.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2009. 4. 10.자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으로 면제되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