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518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7.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6.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594, 2011하면59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8.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을, 2011. 9. 29.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원고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원고의 유흥주점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과실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