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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317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518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7.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6.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 부산지방법원 2011하단594, 2011하면59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8.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을, 2011. 9. 29.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원고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원고의 유흥주점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과실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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