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29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이 2008. 9. 4. 작성한 증서 2008년 제56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08. 9.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증서 2008년 제568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08. 12. 4.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9530, 2009하면953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1. 1.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채무자의 악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