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35경 양산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가 차량을 어디에 주차할 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 1개를 꺼내어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빼앗기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후 재차 트렁크에 있던 다른 골프채(드라이버)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통을 터트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