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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5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 및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구속이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00:5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건조물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3’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보관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ALTON' 자전거 1대를 갖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01:3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G90’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1개를 갖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6595』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03:30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혼마’ 골프채 1세트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폰’ 골프채 1세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7.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0회, 합계 34,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03:25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N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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