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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0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3:15 경 시흥시 중심 상가로 350( 무진 아파트, 정왕동) 1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 D( 여, 45세) 차량을 미행한 일로 피해자가 “ 너 나 왜 미행하냐

” 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에게 “ 남자 만나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피신하자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아이언 샷, 전체 길이 약 80cm )를 꺼내

피해 자의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 문을 툭툭 내리치며 “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골프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에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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