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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5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아파트 통행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 2개를 어깨에 얹은 채로 피해자에게 걸어가며 “내가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초동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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