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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1450호로 압수된 증제10호, 증제1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3. 03:0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E 윈스톰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 소유 시가 7,378,000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백을 넣어 둔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부근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위 골프채와 골프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9. 16:00경부터 2012. 10. 10. 18:0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48,258,000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렉스턴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16개, 골프백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쏘렌토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BMW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이 골프채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5. 17:20경 서울 중구 K아파트 12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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