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4 2018가단107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내역표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재판상 자백

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