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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1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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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별지 피고별 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E,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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