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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0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W 답 1,109㎡ 중 별지 목록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I: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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