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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8가단477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⑭, ⑮, , ⑧, ⑨, ⑭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F, G, H, M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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