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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3.20 2017가단2322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표 판결문 9쪽에 있는

표. 의 ‘보상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R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K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다. 피고 R, AK 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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