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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9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S 전 823㎡ 중 별지

1.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O: 자백

3. 피고들 중 피고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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