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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40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4.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확 진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6. 0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만약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 면역 결핍 바 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그 무렵 알게 된 E과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강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6: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103호에서 만약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 면역 결핍 바 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1 항 기재 E과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교를 통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강 및 항문을 통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로서 체액을 통하여 전파 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업무 협조 요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 25조 제 2호, 제 1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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