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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80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이다.

국제 결혼 중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증빙 서류를 포함 )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2. 22:00 경 라오스( 주소 생략) 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C( 남, 58세) 과 상대방인 라오스 국적의 D( 여, E 생) 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D에 대한 혼인 경력, 건강상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C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국제 결혼 계약서

1. 국내 결혼 중개업 신고 필 증/ 국내 결혼 중개업 등록증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결혼식 사진 등

1. 결혼식 피로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 초범, 갑작스런 결혼 중개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해 C의 신원 관련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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