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6. 12. 1.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개인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여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빚쟁이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갑자기 내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

삼촌이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아버지의 사업 도산, 폐암 발병 등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 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7,532,2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 (HIV- 후천 성면 역 결핍증) 보균자로 확 진 받은 사람으로, 2016. 11. 25. 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2회에 걸쳐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인임에도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C과 성교, 구강 성교를 하여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행위를 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성교 횟수 1 2016. 11. 25. 대구 상호 불상의 모텔 2회 2 2016. 12. 2. 서울 동작구 이수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2회 3 2016. 12. 6. 서울 도봉구 G 역 인근 H 모텔 2회 4 2016. 1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