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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리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7.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 서인 “LG U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라고 기입한 후 위 신청서 하단에 임의로 ‘E’ 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의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2015. 12. 7.부터 2016. 10. 22.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E, G 명의의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등 합계 7부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G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7 부를 스캔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 주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의 직원 및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6. 19. 군포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에 연결된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 신청서’ 파일의 고객 가입 정보란의 이름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신청/ 가입 자란에 ‘J’, olleh 약관동의란에 ‘J’ 이라고 입력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J’ 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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