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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4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가.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5. 12. 경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D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스마트 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 신청서’ 의 신청/ 가입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F 신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스마트 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 신청서’ 의 신청/ 가입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F 약관동의 서 ’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F 신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2016. 7. 경 G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G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스마트 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신규 신청서’ 의 신청/ 가입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F 약관동의 서 ‘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인 G 명의로 된 F 신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3.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2016. 6. 경 H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H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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