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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뒷짐을 지고 배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광주 남구 E협회가 후원받은 오리고기의 처분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침을 뱉아서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H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H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J도 H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말린 적이 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H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받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H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H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친 것이 단지 H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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