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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10: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C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그곳 노래방 업주와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6세)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자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고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배로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E과 서로 합세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동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순번 6, ‘노래방 폭행영상1.mp4'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노래방 복도에서 다투자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로 자신을 밀어부치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1회 때리고(위 영상 00:07 부분) 자신도 배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강하게 밀어부쳤다

(위 영상 00:11 이후 부분).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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