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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정2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6:5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C와 목격자인 D,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 진술 태도 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로 밀면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폭행죄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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